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자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 물음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22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처지를 두고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가 주도하는 인사가 계속되며 수사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간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또 "과거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직접 움직였다. 저는 그걸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 보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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