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 인사 원칙 바꾼다…나이·서열 아닌 "자격·능력 위주"

간부급 폭증에 현장 인력난 우려…'능력'있는 팀장 선임이 원칙
수사 경력 일정 기간 이상…학위, 자격증 우대
선호·비선호 부서 지정해 선순환 체계 마련

대구경찰청. 연합뉴스DB
대구경찰청. 연합뉴스DB

지구대장급 간부 계급인 경감이 3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하는 등 가분수형 인사적체(매일신문 2월 22일 보도)가 심화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이 나이나 연공서열이 아닌 자격과 능력 위주로 팀장급 관리직을 선임하는 보직인사지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역량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보직인사를 위해 경찰서별 보직인사지침을 수립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들어 경감 계급의 증가로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인사 원칙을 재정비한 것이다. 그동안 각 경찰서별 자체적인 인사기준은 있었지만 통일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35명이던 경감은 올해는 1천68명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근속 승진' 요건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면서 전국적으로 간부 계급만 큰 폭으로 늘었다.

이번에 마련될 보직인사지침의 핵심은 경감급이 맡고 있는 지구대장, 경찰서 계·팀장, 순찰팀장 등 관리직위에 대해서 교육, 경력, 자격증 등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요건 충족자를 보직하는 데 있다. 직위별 자격요건을 필수요건, 우대조건, 결격사유로 구분해서 설계하되 경찰서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는 자율성을 준다.

예를 들어 사이버수사팀장은 전체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련 수사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 사이버 분야 관련 학위나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한다. 경감 이하 실무직위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부여하되 경력이 부족한 신임 경찰의 경우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보직인사지침은 우선 대구경찰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경찰서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경찰서가 마련한 지침은 대구경찰청의 검토와 승인, 경찰청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대구경찰청 가이드라인은 지난달에 각 경찰서에 배포됐고, 현재 각 경찰서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서별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직위 공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직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경찰서별로 필요하다면 선호·기피부서를 정할 수도 있다. 선호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비선호부서로 전출하는 식으로 인사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피부서로 지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을 선호 부서로 전입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 격무 부서에 대한 보직 우대와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선호·기피부서는 경찰서별로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는 자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상반기 동안 인사지침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유명무실하거나 과도한 보직제한 등 운영상 부적합한 사항이 있으면 정정하겠다"며 "올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인사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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