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실, 새 국민소통 창구 '국민제안' 신설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20만 동의 없어도 답변
비공개 원칙 준수, 100% 실명제 등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연합뉴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새로운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개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한 탓에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다 보니 대다수 민원이 답변을 받지도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국민청원이 111만 건 정도 접수됐는데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며 "이에 국민제안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지적사항을 검토·보완해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마련, 운영된다"고 전했다.

네 가지 원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 처리제 등이다.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데, 크게 ▷민원과 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102 전화안내 등 네 가지 소통창구가 있다.

'민원과 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과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이나 고안인 '국민제안'으로 구성됐다.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의 개정 및 폐지, 공공제도 개정 등을 요구하는 코너다. '동영상 제안'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불필요한 서류접수나 행정처리에 힘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휴대폰 등으로 접수할 수 있는 창구다.

마지막으로 '102 전화안내'를 통해 국민의 민원·청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쉽게 안내 받고 접수도 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 102는 '윤석열'의 '열'에서 10을, 한자 '귀 이'(耳)에서 2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국민제안은 10명 안팎의 민관합동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상위 3개 의견 등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은 의견은 국정 운영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우수제안 선정자에겐 포상도 주어진다.

또 해외동포를 위해 맞춤형 민원제안 코너도 7월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매월 주제를 정해 운영한다. 이번 달의 주제는 '기업 민원 및 현장 고충'으로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이용할 수 있고 조만간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