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리 6마리 돌 던져 죽인 그놈, 잡고보니 10대 형제…"호기심에 그랬다"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 2명이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 트위터 캡처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 2명이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 트위터 캡처

서울 한 하천에 살던 오리들을 돌로 때려죽인 1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지난 13일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도봉구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6일에도 현장에 나타나 오리에게 돌을 던졌지만 행인의 신고로 오리를 죽이지 못한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추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방학천 산책로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킥보드 동선을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은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 형제는 촉법소년(만 10~13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며 "체포나 구속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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