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단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사실을 왜곡한 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 발표를 했다. TF는 전날 국방부에 방문해 약 5시간 동안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들에게 의문 사항을 질문하고 SI(특수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
먼저 하 의원은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TF가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故) 이대준 씨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 씨가 숨질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6시 30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튿날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이 씨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판문점 채널도 가동하지 않고 수수방관 했다"며 "우리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였다. 해수부 공무원 사망에 정부와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고, 이를 더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TF는 또 문재인 정권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22일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23일 아침 대통령께도 대면보고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23일 정부는 하루 동안 국민께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23일 국방부가 기자단에 알린 공지문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점만 알렸을 뿐 피격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뒷북 요구만 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TF가 합참에서 당시 청와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실종 시간대 (21일 오전 4~11시)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 조업기라 주변에 어선이 많았다는 것이 해당 평가의 근거였다.
하 의원은 "SI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군이 확보한 첩보의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번 등장했다.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23일 두 차례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마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TF는 주장했다. 하 의원은 "22일과 24일 사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국방부가 24일 시신 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보고받고 그 발표에 동의했다. 하지만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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