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심각한 소년범죄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연령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찬반 여론도 팽팽하다.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법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가정법원 기준 2018년 2천891건, 2019년 3천103건, 2020년 3천238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이었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왔다.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둔 조치지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논문도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던 것을 꾸짖은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며 협박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14세 미만'이라는 현행 기준은 1953년 만들어졌다. 거의 7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사회 환경과 청소년 발육 속도 변화를 고려하면 상한 연령 재검토는 옳다.
처벌 강화가 비행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엄벌로 범죄율이 현격하게 낮아졌다는 곳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갈수록 흉포화되는 소년범을 묵과할 수는 없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 어린 나이에 교도소나 소년원을 경험하면 더 큰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교화 시스템이 대폭 보강돼야 한다. 강한 처벌과 함께 교화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소년교도소와 소년원 등 수용시설의 확충, 수용자 처우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 연령 하향에 대한 부작용이 보완되는 대책이 마련돼야 반대 여론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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