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할대해 숨지게 한 계부 양모씨(29)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양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이다.
25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씨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해 6월 대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딸 A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을 덮어씌고 올라타거나 발로 밟는 등 1시간동안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A양이 숨지기 전 학대 과정에서 양씨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이 숨지자 양씨와 친모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자신들이 생활하던 주거지 화장실에 약 20일 동안 방치하기도 했다.
A양의 외할머니가 같은 해 7월 9일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검거를 피해 도주했던 양씨는 4일 만에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중 양씨는 A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양을 묻는 외할머니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양씨와 친모는 또 범행을 저지른 후 노래방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며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며 어린아이를 해친 사람은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참고해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A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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