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밤 신사동 클럽서 집단성행위하실 분"…업주·종업원 등 3명 검거

'일반음식점' 신고 불법 클럽서 트위터로 홍보해 장소 제공…적발 당시 남녀 손님 26명

클럽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클럽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하며 온라인을 통해 손님을 모아 장소를 제공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종업원 B씨 등과 온라인에서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1만명이 팔로우하는 트위터 계정에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 등을 올려 집단 성행위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해 성행위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속 당시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거나 관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형태의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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