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국제우편 통한 마약밀수 기승

태국, 베트남인 미등록 외국인 생계비 마련 수단으로 활용
대구지검 상반기 마약 밀수사범 집중 수사결과 발표
상반기 필로폰 8㎏, 엑스터비 3천여정, 야바 4만여정 등 압수

태국인 마약사범이 화장품 통 안에 실타래와 함께 숨겨서 들여온 필로폰. 대구지검 제공
태국인 마약사범이 화장품 통 안에 실타래와 함께 숨겨서 들여온 필로폰. 대구지검 제공

대구경북에 머물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의 우편물 마약밀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은 올 상반기 8건의 마약밀수 사범 집중 수사를 통해 8명의 마약사범을 입건, 전원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올 상반기 관세청, 태국 마약청 등 유관기관과의 마약밀수범 공조수사로 2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8㎏, 엑스터시 3천15정, 야바 4만138정, 케타민 약 1㎏ 등 도매가 18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태국 출신의 불법체류자 A(38), B(46), C(36) 씨는 지난 5월 국제특급우편물로 태국에서 필로폰 약 5㎏을 대나무 항아리 형태의 통 안에 은닉해 밀수했다. 또 이들은 지난 4~5월 야바 180정 상당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31일 전원 구속기소됐다.

베트남인 D(28), E(22) 씨는 베트남 거주 공범과 함께 지난 1월 국제특급우편물로 독일에서 엑스터시 2천512정, 케타민 98.37g을 화장품 통 안에 은닉해 밀수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지난달 20일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태국인 F(22) 씨는 국제특급 우편물로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2㎏을 화장품 통 안에 실타래와 함께 숨겨 밀수했다. 지난 4월 구속기소된 F 씨는 지난 10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태국인 G(26), H(40) 씨도 국제특급 우편물로 각각 2만정 내외의 야바를 식료품 봉지나 불상 안에 숨겨 들여와 지난달 12일과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최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사례가 늘어난 추세를 확인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들 사이에 마약류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미등록 노동자들 사이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키는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 범죄유형을 분석, 관련 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불법체류자들이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엑스터시 및 관련물품. 대구지검 제공
동남아시아 불법체류자들이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엑스터시 및 관련물품. 대구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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