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을 청구한다고 27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과 함께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지난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50·사법연수원 27기)가 TF 팀장을 맡았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그간 검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이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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