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사라진 아파트 공동현관 경사로를 두고 입주민과 입주민대표단의 마찰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27일 제보자와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상인동 A아파트(5개동)는 지난 1993년도에 지어질 당시 102동, 105동 1층 입구에 5개의 경사로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1층에 거주하던 입주민이 경사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호소해 완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했다.
시간이 흘러 70대 노인이 된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약 10년 전부터 경사로 재설치를 꾸준히 주장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아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B씨는 "경사로 철거 후 노약자와 장애인, 영유아가 불편함을 겪는다"며 "필수 시설인 경사로 복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에서도 경사로 문제가 언급됐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대구시 감사 결과 아파트의 경사로가 무단으로 철거된 사실이 확인됐고, 원상복구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문제는 경사로 설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아파트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철거 당시에는 관련 법안이 없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30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복구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복구를 반대하는 주민도 많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시공사도 오래전 일이라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A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30년 전 철거를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 전 일이라 당시 근무자도 관련 자료도 없다"며 "주민들이 예전에도 경사로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1층 주민이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은 "지난 3년 간 입주자대표단이 공석이라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다"며 "1층 거주민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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