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지 않고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사살·소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통로가 열렸다. 사건 당시 청와대가 해양경찰청·국방부 등에 발송한 '지침 공문'을 들여다보면 된다. 대통령기록관은 26일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실에서 발송하여 부처가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이 씨 유족은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내린 지시와 각 부처에서 받은 보고 내용, 해경의 초동 수사 내용 등을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항소한 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최장 15년간 봉인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버렸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 측은 '목록'까지 봉인해 어떤 자료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근거로 이 씨 유족이 요구한 사망 경위 관련 자료 공개에 불응했다.
사건 당시 해경은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중간 수사 발표에서는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단정했다. 국방부도 처음에는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으나 3일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한 뒤 발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 씨 사망 6일 후 청와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통신 두절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TF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다.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은 살아 있어서 얼마든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문 대통령의 거짓말 역시 곧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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