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을 질러 동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매일신문 6월 24일 보도)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 평결(무죄 5명, 유죄 4명)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살던 구미 한 다가구주택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건물 내부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A씨와 같이 살던 B(60)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임대인과 다툰 이후 불을 지르겠다고 말했고, 임대인이 살던 4층을 들렀다 2층 자기 집으로 돌아간 뒤 불길이 치솟았다. A씨는 범행 직전 휴대폰으로 동거인에게 "집에 불을 지를 테니 살고 싶으면 나가라', 가깝던 지인에게 '저는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휘발유를 구매해 집안까지 들고 간 것은 맞지만 실제로 불을 지른 것은 사망한 B씨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지난 21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와도 다퉜으나 그 내용이나 정도에 비춰볼 때 범행 동기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 역시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사건 직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해 왔고 정황 증거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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