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8일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특검팀이 꾸려진 후 첫 강제수사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하고 있다.
제20전투비행단은 이 중사가 소속돼 근무하다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부대다. 이 중사는 사건 이후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으나 전속 사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 측은 해당 부대에서 피해자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5만여 쪽에 이르는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중사 유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군의 부실수사와 2차 가해 의혹을 제기해온 군인권센터 사무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안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의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으며, 사건 관계인을 기소하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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