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계기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변호사 2명 중 1명은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변호사 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구변호사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5~27일 1천205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는 '의뢰인, 소송 상대방 또는 단체 등 3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았느냐는 질문(복수답변)에는 '소송 상대방'이라는 대답이 38%(30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뢰인' 33%(266건), '의뢰인의 가족·친지 등 지인' 11%(86건), '소송 상대방의 가족·친지 등 지인' 10%(82건) 순이었다.
신변 위협 사례 중에는 폭언·욕설 등 언어 폭력이 45%(448건)으로 가장 흔했다. 과도한 연락 등 스토킹 행위가 15%(143건), 방화·살인예고·폭력 등 협박도 14%(139건)에 달했다.
대구 방화 사건을 언급하며 협박한 구체적 사례도 나왔다. 신변위협 행위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변호사들은 72%(862건)에 달했고 90%(1073건)가 이 같은 신변위협 행위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공감대를 보였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많은 변호사가 다양한 형태의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법률사무소 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실시 ▷방범·경비 업체와의 업무제휴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위한 방호 장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에 나선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법조인을 향한 범죄에는 변호사 역할에 대한 오해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조 인력 대중화 정책 이후 양산된 변호사들의 수익 과당경쟁 등과도 관련돼 있다"며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소송·재판 제도를 소송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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