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학년도 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전교조대구지부 회원들이 대구시교육청의 '강제전보' 인사 원칙 개정에 반발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대구시교육청이 인사원칙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교사노조(이하 노조)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대구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역별 교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8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강제전보'가 가능하도록 인사원칙을 개정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27일 개정안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를 두고 노조는 공청회 진행 방식과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태도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들의 질의에 교육청 관계자가 응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들을 일렬로 단상에 세우고 2분 이내로 말하게 하며,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는 등 공청회 진행 방식이 고압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 대행으로 참석한 부교육감은 어떠한 고지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의견 발표 중 객석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참여인원 예측에 실패해 공청회 날짜와 장소를 변경한 점에 대해 '부실행정'이라고, 오래된 인사 교류 문제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직무유기'라고 각각 지적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인사원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교사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사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과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교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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