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28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만 거치도록 돼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등 민영화 금지 법안을 주력 법안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가 단독적으로 민영화 결정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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