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검수완박法 위법성 여부, 헌재는 신속히 판단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동기와 절차, 내용으로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제정에 앞서 반대 의견이 빗발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채 밀어붙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거부하고 임기 만료 1주일을 앞두고 공포해 버렸다.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절차적 위법성이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의 일방적 강행을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민주당은 4대 2 우위를 차지했다. 이를 이용해 쟁점 법안은 최장 90일간의 논의가 보장돼 있음에도 안건조정위를 17분 만에 끝내며 법안 논의 자체를 봉쇄했다. 법사위 전체 회의 표결도 8분 만에 끝냈고 국회 본회의도 '회기 쪼개기'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무력화했다.

법률 내용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수사는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간다. 현재 경찰의 수사 능력이 이들 수사를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국민은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차단당한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돼 고소인과의 평등권 침해는 물론 직접 고소하기가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도 막힐 수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봐도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헌재는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9월 10일이다. 그 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한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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