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행정실 직원에게 갑질과 개인 사생활 침해, 성희롱 등을 했다는 진정서가 경북도교육청 부조리 갑질신고센터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영주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교장이 막말과 부당지시, 결재 거부, 출장 반려, 개인사생활 침해 등을 일삼았고 과도한 업무지시와 방해로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우울증과 자율신경계 장애를 앓고 있다는 A씨는 "약 처방 등으로 병가를 써야 된다는 진단서를 사전에 제출했음에도 병가 사용 때마다 추가 진단서를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등 병가 사용을 의심했고 각종 서류 결재 때마다 고함을 치거나 서류를 밀치거나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 청소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을 학교장 임의대로 주 2회 10시간을 주 3회 10시간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며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재공고를 내 다시 뽑아야 되는데 교장의 의사라며 부당한 지시를 해 계약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권한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다. 복무규정에 진단서는 1년 합해서 병가가 6일 이상일 경우 요구할 수 있다. 1년 이상 지난 진단서를 제출해서 요구했다. 근로자 계약은 재공고한 후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자가 경위를 확인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 계약은 재공고하지 않았고 1년 이상된 진단서는 최근 진단서와 함께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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