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심판을 건 것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넘어서서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가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며, 이런 오만함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 받을 수 없다. 한동훈 장관은 정신 차리시라"라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정치평론가가 출연한 방송사에 항의한 것에 대해서도 "실세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저는 저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방송 패널들이 저를 욕해도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 국민들은 실세의 이런 권력행사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60명씩을 모아 계파 조직을 만들고 언론사에 압박 전화를 하고 하는 것이 윤석열 사단의 본질인가"라며 "권력을 가질 수록 겸손해야 한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데 권력을 행사하면 곧 몰락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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