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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무면허 외국인 검거

무면허로 1t 트럭 운전 베트남 선원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1톤(t) 트럭을 운전한 베트남국적의 외국인선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체류자격 및 기간 등 정상적인 절차로 입국한 선원이지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울진군 기성면 구산항 일대에서 출퇴근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의 무면허 운전 경우 보험가입이 돼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움은 물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우려도 있어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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