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해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가구(992만 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소득 중심 건강보험 1단계 개편'을 시행했고, 오는 9월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담 완화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낮춰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가입자가 주택·토지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기본 재산공제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천350만원이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재산 과표 5천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 부담도 축소된다. 현재 ▷1천600cc 이상 차량 ▷1천600cc 미만으로 가액이 4천만원 이상 차량 등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배기량이 1천600cc 이상이라도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차량에 대한 건보료가 면제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은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올해 기준 6.99%)로 바뀐다. 그간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 후 보험료를 따지는 방식은 복잡하고, 저소득자가 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조치로 종합소득이 연 3천860만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지금보다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이나 일시적 근로에 대한 소득 평가율은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진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천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들은 연금소득과 관련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월평균 24%(3만6천원)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부담은 연간 2조4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월급 외 수입 많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부과 체계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을 제외한 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9월부터는 2천만원만 초과해도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월급 외에 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100만원의 수입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2천만원의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앞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 소득 3천400만원 이상인데 이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해당하는 27만3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건보료 일부를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들 보험료의 경감률은 전환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오는 9월분 건보료 고지서부터 바뀐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예측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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