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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만80원" vs 경영계 "9천330원"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최종 담판에 들어간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과 9천330원을 제출했다. 이로써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750원까지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2차,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냈다.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9천310원, 3차 수정안으로 9천33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0%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1.86% 높은 금액이다.

양측이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보니 사실상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는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이날 안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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