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서해 피살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유족이 29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씨의 형이자 고발인인 이래진 씨와 아내 권영미 씨를 불러 고발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래진 씨는 이달 22일 서훈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인의 아내 권영미 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월북자라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남겨진 가족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잔인한 죄명"이라며 "월북 의사를 직접 밝히는 당사자의 육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월북을) 가볍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월북자라는 오명을 썼다는 두려움보다 북한 살인자의 말은 믿고 가장을 잃은 자국민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 비참함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다"며 "진실은 감사원의 감사와 검사들의 수사로 밝혀질테니 민주당은 유가족에 대한 가해를 여기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같은날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당시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저한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며 "'기금을 조성해서 해주겠다'며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인정하라 그러면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와서 또 TF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개인사까지 들먹인다"며 "바꾸어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있으면 이혼했으면 심지어 인터넷 고스톱만쳐도 월북이라는 기가막힌 논리 아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진실을 위한 투쟁을 하겠다. 하지만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할 것"이라며 "국가는 국가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만큼 권력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으며,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 사건 2년여 만에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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