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최저임금 5% 올라 9천620원…월환산액 201만원

노사 입장차 커 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 지켜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한 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박준식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한 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박준식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정해졌다.

노사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이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준수했다. 1988년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지금까지 36차례 심의를 거쳤는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노사는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인상률 5%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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