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자근 국회의원 아동 실종사건 예방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최근 발생한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이머전시 콜'이라 불리는 교통사고 긴급통보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장치는 유사시 구조기관에 사고 위치, 차량 정보 등 교통사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준다.

구 의원은 "이번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에서도 차량에 사고 긴급통보 장치가 달렸더라면 수색에 난항을 겪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이 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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