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 뺀 대구 전역·경산시 '조정지역' 풀렸다

국토부 심의·의결 5일부터 효력…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지역 적용 '규제 유지'
침체된 지역 주택 시장에도 서광 비쳐…미분양 해소, 거래 활성화에 도움될 듯
민·관·정 모두 애쓴 덕분이라는 분석

대구 수성구 범물동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시내 아파트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수성구 범물동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시내 아파트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앓던 이가 드디어 빠졌다.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데 이어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시내 7개 구·군과 경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주택 시장에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고사 직전에 처한 지역 주택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관련 조치가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권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또 대구 수성구 외 7개 구·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가 더 강하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등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주택담보대출(LTV)에서 9억원 이하 주택 경우 40%로 대출 한도를 제한(조정대상지역은 50%)하는 등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묶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역에서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왔던 부분. 대구 7개 시·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수성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 주택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경산은 지정해제후 사업계획 승인후이거나 사업계획을 추진중인 11개단지 7천372가구 중 일부 단지의 주택공급 일정이 빨라 질 것으로 보인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관련 업계 등도 꾸준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런 노력이 이런 성과로 나타났다"며 "미분양 물량을 점차 해소하고 주택 거래량도 다소 늘 것으로 보여 주택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지는 않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에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 공급 정책을 구체화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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