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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청, 직접·보완수사 통해 최근 2개월 간 9억원 상당 추징보전

검찰,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없도록 추적된 재산 추징보전 나서
안동지청 "다년간 축적된 수사 역량 바탕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 기할 것" 강조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2개월 동안 직접·보완수사를 통해 총 4명의 피의자로부터 범죄수익 9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불구속 기소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3명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조사를 한 결과 8억8천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 각종 재산을 추적해 추징보전했다.

또 지난 5월 31일에는 지난해 12월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베개 1천 세트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 유권자에게 전달한 선거사범 B씨를 상대로 예금 등 각종 재산을 추적해 3천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형사재판 확정 전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빼돌릴 수 없도록 추적된 재산의 처분을 미리 금지하고자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시행하고 있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공판검사와 범죄수익 환수 수사관의 활약을 통해 각종 재산을 추적하고 추징보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년간 축적된 직접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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