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법조사처 "文 정부 국민청원 게시판 법적 근거 없이 운영"

대통령실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홈페이지 '국민제안'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운영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30일 공개된 입법조사처의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제도 보완책 검토' 보고서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행정부 권한 밖의 청원 요구,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혐오 조장, 여론 왜곡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청원, 인종·국적·종교·나이·지역·장애·성별 등과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내용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이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실제로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 ▷특정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 청원 ▷일부 연예인을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 ▷스페인 축구리그의 한 선수를 형사 처벌해 달라는 청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만 나열한 청원 등이 올라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게시판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열성적인 집단이 청와대 청원을 활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다른 청원의 경우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8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도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청원이 아니며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에서 구상 중인 대통령실 소통창구 실명제와 관련해 "한 조사에 따르면 '실명인증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긍정 대답이 75.2%에 달했으며 '실명인증 절차가 도입된다면 국민청원 참여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47.5%가 참여도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보고서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입법조사처에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 의뢰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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