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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않고 폭행도…檢, 경찰 5명 기소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찰관 5명이 마약사범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1일 마약사범을 체포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51) 경위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경찰관은 경위 4명과 경장 1명으로 같은 팀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여러 차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투숙한 객실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방을 뒤져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공무원의 폭행 혹은 가혹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은 B씨가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기소했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마약류 사범을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했고, 도주,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썼을 뿐 독직폭행 사실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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