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국인 마약사범을 검거한 경찰관 다섯 명을 기소했다. 체포영장이 없었던 데다 체포하는 과정이 불법투성이었다는 게 이유다. 인권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범죄 현장을 감안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범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다 형사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서다. 더구나 경찰이 체포하려 했던 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던 이들이었다. 검찰은 경찰이 잡은 용의자들을 석방하고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마약이 현장에서 발견됐다지만 체포 과정이 불법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경찰관들은 마약 소지 용의자 세 명을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 한 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용의자를 수갑까지 채워 제압한 뒤에도 폭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고 한다. 검찰은 "적법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독직폭행을 수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이에 기초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용의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었다. 검찰이 기각한 상태였다. 소명이 부족하다며 추가 수사 요구가 있었던 터였다.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 범죄 현장은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험한 경계선을 넘나든다.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범인들이 적잖다. 공격성을 보이는 범인을 사전 제압하는 것은 마땅히 취해야 할 경찰관의 자세다. 검찰이 다섯 명의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 납득하기 힘든 까닭이다.
공권력 남용은 제어될 필요가 있지만 경직된 법 적용은 보신주의를 부른다. 범인을 잡으러 나섰다가 범법자가 되기 십상인 탓이다. 현실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강력범을 잡는 건 이상에 가깝다. 마약사범, 폭주족 등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탓할 수 없게 된다. 선량한 시민에 우선돼야 할 인권이 인권을 해치는 범법자를 보호하는 데 악용돼선 곤란하다.
댓글 많은 뉴스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조국 "尹 정권 조기 종식"
尹 회견때 무슨 사과인지 묻는 기자에 대통령실 "무례하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삼성 입사했는데 샤오미된 꼴"…동덕여대 재학생 인터뷰 갑론을박
스타벅스도 없어졌다…추락하는 구미 구도심 상권 해결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