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민원상담 전화 녹취 시스템이 수동에서 자동 녹취 방식으로 운영된다.
4일 예천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모든 행정 전화를 대상으로 자동 전수 녹취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자동 녹취는 녹취 전 민원인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취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고 공무원과 상담 통화 시 자동으로 녹음되며, 행정 전화 간 녹취는 되지 않는다.
녹취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되며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민원상담 전화 녹취는 민원인들에게 위화감이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해결점을 찾아 군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업무 효율 증대와 혹시 모를 분쟁을 조기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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