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재직 중이던 당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전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청와대 재직 당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하고 같은 달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판매 업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오면 구매자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마약을 투약할 당시 현장에 동반자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마약 거래에 쓰인 계좌와 입금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동종 범죄는 없었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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