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이 높은 교통사고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에 따르면,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 일부를 구상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치사율이 높은 ▶중앙선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4가지 사고유형은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발생한 교통사고 총 20만9천654건으로 3천81명이 사망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율은 1.5%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에 따른 사망률을 살펴보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에서 22.3%가 사망으로 이어졌다. 중앙선침범은 2.3%,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1.7%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보다 높았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치사율이 높은 교통사고 4가지 유형에도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알렸다.
하 의원은 "안전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더 이상 무고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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