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름에 빠진 군인들…김승수 의원, 軍 일반 사병 억대 불법도박 기승 지적

스마트폰 반입 허용 후 군 부대 내 인터넷 불법 도박 심각
불법도박 적발 총액 2018년 32억원에서 2020년 237억원 급증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군 부대 내로 일반 사병의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뒤,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물론 도박 액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시작된 만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4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군대 내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 입건된 건수는 총 1천557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총액은 605억여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2건(26억6천만원), 2018년 104건(32억5천만원)이던 것이 2019년 535건(169억4천만원), 2020년 564건(237억6천만원), 2021년 302건(139억5천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군 부대 내 일반 사병의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뒤 불법도박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적발 금액은 수십억원대에서 수백억원대로 증가했다.

실제 적발 건수 중 PC를 이용한 불법도박은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9건인 것에 비해 스마트폰 이용 건수는 2017년 29건, 2018년 81건에서 2019년 507건, 2020년 540건, 2021년 293건으로 대폭 늘었다.

1억원 이상 고액 도박 역시 증가했다. 도박금액 1억원 이상 적발 건수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6건이던 것이 2019년 38건, 2020년 48건, 2021년 40건으로 크게 늘었다.

3억원 이상 적발 건수도 2019년 3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에 이른다.

최다 적발 도박액은 2천100여 회에 걸쳐 13억4천여만원의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다 2020년 적발된 육군 A일병이었다. 육군 B상병은 11억9천여만원(2020년), 육군 C상병은 6억2천800여만원(2019년) 등으로 뒤를 이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불법도박 등으로 병영 내 기강해이, 채무 관계로 인한 안전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모든 관계 기관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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