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대 의학계열 수시 변수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 유의점은?

2023학년도부터 의·약학 및 간호계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의무화
지역인재 모집인원 전형계획안과 모집요강 서로 다를 수도… 체크 필수
특히 한의예·간호에서 지역인재 모집인원 증가폭 커

출처 클립아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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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학계열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해당 모집단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수시전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의무화가 입시에서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 지방대 의·치·약·한·간호 지역인재 의무 선발

올해부터 지방대 의예·치의예·약학·한의예 모집단위는 강원·제주지역의 경우 모집정원의 20%, 나머지 지역의 경우 모집정원의 4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간호 모집단위는 강원·제주지역은 15%, 나머지 지역은 3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무 선발한다.

전체 모집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인재전형의 모집인원 확대는 일반전형 모집인원 감소로 이어진다. 즉,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입학의 문이 넓어지겠지만,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제공.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제공.

문제는 각 대학이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발표한 후에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전형계획안에 명시된 모집인원과 수시 모집요강에 적힌 모집인원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모집인원은 합격과 불합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데다, 수시에 지원할 때 참고하는 '전년도 입결' 역시 모집인원이 동일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모집인원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2023학년도 수시에서 '의예·치의예·약학·한의예·간호' 모집단위 지원을 염두에 둔 학생이라면 모집요강을 통해 정확한 모집인원을 확인한 후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한의예·간호 등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증가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제공.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제공.

각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인재전형, 기회균형전형(지역인재)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모집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수시 일반전형과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의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의예·치의예·약학의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적지 않은 인원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었다. 특히 의예과는 지방 대학병원의 수련의 수급을 목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일정한 규모로 운영해왔다.

반면 한의예·간호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던 대학이 많고, 실시하고 있더라도 적은 인원을 선발해왔기 때문에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과 수시 모집요강의 인원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다.

의예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순천향대와 울산대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순천향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 증가에 따라 정시 수능위주 선발인원이 36명에서 26명으로 10명이 감소했다. 울산대는 수시 논술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각각 8명(11명→3명), 4명(14명→10명) 감소했다. 의예과 모집정원 39명 중에서 30.8%에 해당하는 12명이 비(非)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이동한 것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 전년도와 다른 입결 양상이 펼쳐질 수 있기에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아무리 경쟁력이 뛰어나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통해 선발인원과 지원자격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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