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 밝혀야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0년 9월 21일 낮 12시 51분 해수부 공무원(이하 희생자)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국방부는 첩보를 통해 '실족한 희생자가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고, 당일 오후 9시 40분 북한군의 총격에 피격됐으며, 오후 10시경 시신이 소각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9월 24일 국방부는 첩보 등을 통해 월북으로 추정했고, 10월 해양경찰은 국방부의 첩보와 정황 증거들을 근거로 '희생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2022년 6월 17일 '희생자의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180도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묻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했고, 필자는 TF 위원으로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일부 확인했다.

첫째, 희생자를 살리고자 한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희생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고 약 6시간 후인 오후 9시 40분 사살될 때까지 당시 대통령은 국방부,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에 '우리 국민을 살리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희생자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

둘째, 월북 정황 증거들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은 '희생자가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 희생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등의 정황 증거들로 월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도박 빚은 2배 이상 부풀려졌고, 공황 상태의 근거는 수사 결과 발표 후에 확인했지만 극소수에 불과했다. 슬리퍼에는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 희생자의 동료 선원들의 '월북 가능성 없다'는 진술은 채택되지도 않았다.

셋째, 군의 첩보에 따른 '월북 판단'은 과장된 분석이었다. 희생자가 차가운 바다에서 실종된 지 40여 시간 지난 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다. 우리 군의 첩보는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지 2시간 후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북한군 간 교신 내용에 간접적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했지만, 희생자가 직접 월북을 언급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월북이라는 단어 외에 월북 사실을 뒷받침하는 맥락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TF 과정에서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청와대 상황에 대해 확인이 제한됐지만, 현재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낱낱이 확인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4일 한 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나포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나포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조사했다고 한다.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교착 상태에 빠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북 저자세 행보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청와대의 굴욕적인 대북정책이 계속돼 북한의 총격 피살과 시신 소각 만행 역시 월북으로 둔갑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 사건을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단단히 묶어 놓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살리고, 월북으로 몰아간 관계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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