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대구만의 문제 아니다…나주혁신도시도 ‘비상’

양도가격 제한 조항 이전에 부지 사고도 소급적용…“알았다면 안 샀다”
전남도도 난감 “법 개정 필요성 공감”, 대구시 개정 노력에 관심 ↑

전남 나주혁신도시 조감도.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홈페이지 갈무리
전남 나주혁신도시 조감도.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홈페이지 갈무리

혁신도시 부지 양도가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혁신도시법 탓에 대구혁신도시 기업들이 전전긍긍(매일신문 6월 10일 자 1·13면, 16일 자 12면, 20일 자 13면, 23일 자 12면 보도)하는 가운데, 나주혁신도시 기업들도 뒤늦게 비상이 걸렸다. 혁신도시 규제에 대한 반발이 대구를 넘어 타 시·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나주혁신도시 기업들 사이에서도 부지 양도가격을 영구 제한한 혁신도시법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개정돼 이듬해 6월 시행된 혁신도시법은 입주기관이 부지를 양도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분만 더한 수준으로 제한했다.

실제 나주혁신도시 A업체는 해당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었고 최근 준공을 완료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나선 A업체는 시세대로 분양가를 산정했고, 건물을 제외한 토지 부분에 대해 분양가를 책정했다.

그러나 문제의 혁신도시법이 발목을 잡았다. 양도제한에 5년이든 10년이든 일정 기간을 두는 다른 법과는 달리 혁신도시법은 기간이 없고, 소급적용까지 해야 하는 탓에 혁신도시 입주기업 사이에서는 해당 조항을 두고 '기업 활동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메가톤급 악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토지 분양가는 A업체가 산정한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적었다. 이미 많은 수분양자와 계약을 마친 A업체는 뒤늦게 계약서를 고쳐 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부지 양도가격을 제한하는 혁신도시법 조항이 생기기도 전에 체결한 매매 건인데,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미래에 생길 규제를 어떻게 아느냐, 알았다면 혁신도시 부지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조성한 혁신도시인데 이렇게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기업 활성화 정책을 펴는 만큼 법이 개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주혁신도시를 관리하는 전남도 또한 난감한 상황이다.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나주혁신도시도 대구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업들로부터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받고 있다"며 "양도가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기업들은 부지를 사놓고 이자만 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발의를 통한 대구시의 법 개정 노력에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전남도도 수차례 법 개정을 타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얘기를 꺼냈지만 심도 있는 논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매일신문 기사를 통해 대구시가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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