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김 실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증거인멸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 모씨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실장은 "제가 장 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장 모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고 인정했고,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연기 변호사가 장 모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맞냐고 묻고 장 모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한다"며 "장 모씨가 지난 1월 10일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 그 누구도 제게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저는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해당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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