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옆 자리에 노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업주에 환불을 요구한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사건과 관련, 법원이 식당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뒤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트집을 잡아 환불 받을 목적으로 업주에게 욕설과 연쇄 별점테러 등을 가한 행위는 불법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A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 받아도 되지만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며 "요즘 배달앱에서는 별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6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3만2천 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또 "이 식당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며 고깃집 대표 C씨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협박과 폭언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식당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식의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양주시가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도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고깃집의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4년간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이다, 돈쭐을 내주자'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고깃집 대표 C씨 부부는 사비 수백만 원을 보태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 지역사회에 환원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