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사무실 비상계단 직행 통로 없었다

사망자 발생 사무실 다른 사무실로 비상계단 통하는 문 가로막힌 점 포착
현행법상 비상 대피구 앞에는 복도 등 통로 설치해야, 경찰 조사 중
경찰, 건물 소유주 대상 건축법·소방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 진행 중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연합뉴스DB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연합뉴스DB

6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참사와 관련, 경찰이 건물 내 비상계단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정황을 확인하면서 건물주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건축법, 소방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다른 사무실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점이 포착되면서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당시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203호로, 203호에서 건물 뒤편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가기 위해선 203호 옆에 있는 205호를 거쳐야 한다. 205호실에는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문제는 건축법상 203호에서도 비상계단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르면 모든 복도는 비상계단과 연결해야 한다. 203호에서도 출입문을 나와 복도를 통해 즉시 비상계단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5호로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통로가 막히게 되면서 화재 발생 당시 대피가 어려웠고, 203호에서 피해가 집중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호와 비상계단 사이에 205호가 자리 잡고 있는 점도 의아한 대목이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건축주와 관리인은 지난 2001년 건물 매매 당시부터 205호가 존재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빌딩은 1996년 지어졌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205호가 건물이 지어질 당시부터 있었는지, 그 후에 생겼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준공시점 당시 제출받은 건축도면 상에는 칸막이가 없다.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내부 구조 변경 여부와 당시 정황, 비상 출입문 확보 책임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건물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건물 내부는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사건이 발생한 2층을 제외한 채 사용이 재개됐다.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성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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