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원에 걸린 당시 송 후보의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로또를 사는 가게를 현수막이 가리고 있어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특정 정당과 관련된 인물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물건에 대한 방화죄도 함께 검토했으나 위험성 등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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