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 주차장에 문을 잠그지 않고 세워둔 차량만 노려 금품을 훔쳐 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3일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 문을 열고 트렁크에서 미화 1천455달러(한화 약 189만원)를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24일 역시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훔칠 만한 귀중품이 없자 달아나는 등 9차례에 걸쳐 절도 미수를 저지른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공항에 주차된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압수된 상품권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데다 형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 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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