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전 부인의 정보를 올려달라고 의뢰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배드파더스 측에 전 부인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B씨의 신상정보를 제공, 웹사이트 게시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씨는 이미 법원 판결에 따라 A씨에게 장래 양육비를 매달 주고 있었고,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1천여만원 역시 가압류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있었고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방안이 있었음에도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등 다소 개인적인 분풀이에 기인한 면이 있어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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