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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했더니 들이받았다"…사고로 이어진 도로변 주차시비 [세상만車]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점심 시간 도로변에서 한 가게 직원과 주차 시비가 붙어 다투던 차량 운전자가 주차 위치를 바꾸던 중 인도에 서있던 가게 직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빼달라고 했더니 저를 향해 돌진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 1일 오후 12시경 경기도 안산시 한 도로가에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가로로 주차를 하던 중 인도를 침범하면서 인도에 서있던 남성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차량에 부딪힌 남성은 무릎이 꺾이면서 인도로 그대로 넘어졌다.

피해자이자 제보자는 도로변의 차량 선팅숍 직원으로, 사고 당시 선팅숍 앞을 가로막고 주차해놓은 카니발 차주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했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가해자가) 저희 가게 앞에 주차를 해서 '지하주차장이 있으니 지하에 주차하라'고 요구하니, (가해자가) '여기가 너네 땅이냐'며 '너희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서 입구를 막겠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차량에 올라타자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려 인도로 내려가는데 차로 저를 박았다"며 "(가해자는) 충돌 후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가로로 주차해 가게 입구를 막았고, 차량에서 내려서는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가해자가) 저를 일부러 박았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조치도 하지 않고 차량으로 가게 앞을 막는 모습과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는 가해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또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진 거 같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고 MRI 촬영 후 정확하게 판정하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제가 볼 때는 차를 가로로 주차하려다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보다는 '인식 있는 과실'로 보인다. 경찰 수사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이 사고는 보도 침범 사고로 봐야 하고,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도 침범 사고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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