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철수 측 "'7억 각서' 尹·安 단일화 이용 주장은 허무맹랑 음해"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국회의원의 대선 후보 단일화(3월 3일)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월 1일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국회의원의 대선 후보 단일화(3월 3일)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월 1일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 김철근 정무실장이 쓴 '7억원 투자 유치 각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 간 단일화에 이용됐다는 취지의 JTBC 어제(8일)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의원실은 이날 낮 공지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받는 7억원 투자 유치 각서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협상카드로 활용됐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음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후보 단일화는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과 국가를 정상화하라는 국민적 명령에 따른 순수한 헌신과 결단이었다. 후보 단일화와 정권교체의 대의를 훼손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것이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장모 씨와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받는 대신 7억원 상당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8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준석 대표 및 김정근 실장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 2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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