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가 올랐는데 세율은 15년째 그대로'…정부, 소득세 틀 손본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도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으로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면세자 범위도 함께 작아질 전망이다.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도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으로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면세자 범위도 함께 작아질 전망이다.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도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으로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면세자 범위도 함께 작아질 전망이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소득세 개편 작업이 현재 검토되고 있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길게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해보겠다는 취지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점점 더 내는 구조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 15%, 8천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천200만원 이하 8%, 4천600만원 이하 17%, 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15년째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천200만원 이하(세율 6%), 4천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천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여서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8천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되레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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