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더위와 굶주림에…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린 고양이 6마리

주인, 고양이 20마리 닷새간 방치한 채 집 비워
분변·오물 등 안 치워 주민들 수차례 악취 민원도

고양이 20마리를 방치해 일부를 죽게 한 주인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양이 20마리를 방치해 일부를 죽게 한 주인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집을 비워 일부를 죽게 한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집안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가량 집을 비웠다. 이로 인해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6마리가 죽었다.

A씨는 또 평소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이 생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치우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수차례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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