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대 검찰총장 인선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는 공석 2개월쯤에 개시되는 것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시점이기도 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검찰총장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1명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이다.
추천위 구성 후에는 국민 천거 방식으로 검찰총장 후보가 추천된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천거된 인물들 가운데 일부를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전달한다.
다시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 가운데 3명 이상을 골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렇게 선택된 1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또는 임명되지 않는 결과를 맞게 된다.
▶따라서 이번 45대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사법연수원 23기)과 역시 검찰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27기)의 '초이스(선택)'가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총장 후보군으로 우선 검찰 안에서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 등이 조명되고 있다. 검찰 밖에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법무부 장관보다 선배인 '기수 역전' 검찰총장 후보군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 4명 법무부 장관을 모두 비검찰 출신 인사로 꾸렸다. 그래서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재임하는 사례는 박근혜 정부 때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 이후 처음이 될 전망이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인사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43대 검찰총장에 국회 동의, 즉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2019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됐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