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다. 특히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지내 왔던 고객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최고의 보람이다.
그런데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을 때가 있다. 민원실에는 매일같이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간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것입니까"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뭐가 다릅니까" "노령연금 청구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은 같은 것인가요" "난 아직 65세가 아닌데도 노령연금 청구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직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변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이(출생 연도별 지급 연령)가 되어서 지급하는 것이 노령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에 공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해 일정 연령(출생 연도별 지급 연령)이 되면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보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출생 연도별 지급 연령을 소개하면, 만 60세(~1952년생), 61세(53~56년생), 62세(57~60년생), 63세(61~64년생), 64세(65~68년생), 65세(69년 이후 출생자) 등이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렇듯 전혀 다른 것임에도 많은 국민이 혼동을 느끼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고객들은 매일같이 똑같은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바른 이해만 있다면 생기지도 않을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고객은 고객대로 혼동을 느끼고, 공단 직원은 직원대로 더 중요한 상담을 진행해야 할 시간에 혼동을 해소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이러한 혼동은 왜 생겼을까.
현재의 기초연금제도는 2008년에 처음 시행됐는데, 시행 당시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름 붙였다. 당시 대부분의 국민은 기초노령연금을 줄여서 노령연금으로 이해했고, 이때부터 혼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이가 되어 지급하는 연금을 국민연금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혼동이 계속되자 급기야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변경했으나, 그 혼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기초연금제도 시행 당시 그 명칭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초연금이라고 했다면 애초부터 혼동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안타까운 마음 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해볼 때인 것 같다.
모쪼록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잘 이해해서 노후 준비 과정에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민원 창구에서도 소모적인 상담 시간이 최소화되어 고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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